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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살인죄 형량 및 적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8.
살인죄 형량 및 적용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죄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살인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타살, 사살, 교살, 독살, 참살, 자살, 익살, 추락사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게 됩니다. 다만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며 객체는 사람이게 되는데요. 이 살인죄에는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인죄,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 및 방조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 살인예비 및 음모죄 등이 있습니다.

 

 

보통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 성립하게 되고 처벌은 사형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유기징역에 처할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이고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형량은 사형 및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영아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는데요.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됩니다. 자살교사 및 방조죄의 경우 사람을 교사 하거나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형량 및 처벌이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인죄의 형략 및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살인죄는 상대방을 사망시킴으로써 기수가 되고 살해하기 위한 행위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됩니다. 또 살인의 목적으로 흉기나 독약을 준비하면 살인예비가 되고 2인 이상의 살인을 모의하게 되면 살인음모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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