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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구속수사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12.

형사변호사 구속수사는

 

 

 

형사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그에 해당하게 되면 피의자 또는 가해자를 구속해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만 하며 이를 남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춰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되게 됩니다.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사를 할 때에는 보통 피의자의 권익 침해가 더 낮은 수사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구속 후에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취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형사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피의자의 구속사유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검사 절차를 마친 뒤에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고 인정할 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만 합니다. 급속을 요하며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즉시 집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수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만 합니다.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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