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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21.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족간의 다툼이 있다면 보통은 법적인 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상속 때문이지요. 드라마나 영화속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상속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듯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서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보통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상속변호사와 함께 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보통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줬다거나 혹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적 상속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 몫의 재산을 찾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많은데요. 사실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배분을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때에 있어 가진 ㅐㅈ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류분반환의 순서에 있어서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증으로 같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과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만 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1117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다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다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고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상속에 대한 타당한 정황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준비하시는 것 보다는 법률적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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