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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상습폭행 및 상해죄, 형사전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22.
상습폭행 및 상해죄, 형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오늘 상습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가수 겸 배우인 A씨가 여자친구로 밝힌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함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데요. 무엇보다 B씨는 전치 6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 2012년 부터 A씨와 2년간 교제했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곧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폭행과 관련한 죄로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에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이 폭행죄로 이는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논할 수 없고 앞 서의 사례처럼 상습폭행인 경우나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의 경우에는 형의 처벌이 가중되게 됩니다.

 

 

이때 유사한 개념으로 상해죄가 있는데요.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하고 이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과 사람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 생리적 기능의 훼손과 신체 외모에 대한 중대한 변화라고 해석하는 것 들이 있습니다.

 

 

 

 

또한 폭행치사상죄라고 해서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요. 상해죄나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혹은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게 됩니다. 앞 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B씨는 A씨에 대해 폭행치상 및 상해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치사죄 및 존속상해치사죄의 경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자기 혹은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큰 차이는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상해죄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인데요. 즉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습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누군가를 해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우리 삶에서는 때때로 일어나는 경우를 쉬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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