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를 보면 버스기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고 상해진단서 까지 발급받아 스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악의적 고소인A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A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국민신구고 등에 민원을 접수해 승객에게 불친절하고 막말을 일삼고 폭행까지 하는 버스기사가 있다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그러한 버스기사를 혼 내달라며 억울한 피해자인양 올렸으며 이에 버스기사인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쓰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버스기사 B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극구 결백을 주장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 버스기사가 운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복원하고 당시 고소인 A와 버스기사 B간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당시 피의자신분을 조사받던 A는 당시 너무 당황해 폭행당했다고 생각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진술로 일관했는데요.
이렇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무고죄에 있어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된다고 그 무고죄 성립요건을 밝히고 있는데요. 또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무고죄 성립요건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이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는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식으로써 족하다고 봅니다.
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고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한 상항이라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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