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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무고죄 성립요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25.
형사소송 무고죄 성립요건

 

  

 

최근 기사를 보면 버스기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고 상해진단서 까지 발급받아 스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악의적 고소인A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A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국민신구고 등에 민원을 접수해 승객에게 불친절하고 막말을 일삼고 폭행까지 하는 버스기사가 있다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그러한 버스기사를 혼 내달라며 억울한 피해자인양 올렸으며 이에 버스기사인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쓰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버스기사 B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극구 결백을 주장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 버스기사가 운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복원하고 당시 고소인 A와 버스기사 B간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당시 피의자신분을 조사받던 A는 당시 너무 당황해 폭행당했다고 생각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진술로 일관했는데요.

 

 

렇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무고죄에 있어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된다고 그 무고죄 성립요건을 밝히고 있는데요. 또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무고죄 성립요건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이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는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식으로써 족하다고 봅니다.

 

 

 

 

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고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한 상항이라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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