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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누명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29.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누명 등

 

 

 

최근 A그룹 계열 저가항공사인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과 승객 간 성추행 누명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추행 누명을 쓴 승객 ㄱ씨는 제주항공 승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요.

 

이 성추행논란은 기체 내 모든 불이 꺼지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 작동이 멈추고 이유나 설명이 없자 화가난 ㄱ씨가 항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2-30분 정도 지났을 때 항공기가 동력을 회복해 이륙한 뒤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때 ㄴ승무원이 ㄱ씨에게 다가와 큰소리를 쳤다느 ㄴ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ㄱ씨는 발끈하며 승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방송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경고장을 거부하면 성추행범으로 고소하겠다며 아까 손이 허리에 스쳤고 성추행 했다 등의 말을 하며 ㄴ승무원이 자신을 현박했다고 ㄱ씨는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 후 ㄴ승무원을 불러 경찰에 갈 것을 요구하자 그러한 말을 한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ㄱ씨는 성추행 누명의 수치심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ㄴ승무원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 그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랑이를 하던 중 ㄱ씨가 큰소리를 치며 항의하다가 ㄴ승무원을 강하게 밀쳐 ㄴ 승무원이 고성방가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데해 경고장을 발부하겠다고 안내한 것이며, 이에 ㄱ씨가 내가 성추행이라도 한 것이냐며 반발하면서 이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를 본 또 다른 승객이 해당 항공의 엔진고장 꺼짐과 승무원들의 황당한 성추행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항공사 측에 불리한 탑승객들의 증언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볼 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성추행의 경우 이외에도 대중교통에서 흔하게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의도치 않게 성추행 누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살마들에 의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누명을 받으시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때에는 그러한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음과 정황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혼자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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