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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2.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육군 검찰부가 이번 윤일병 사망사건 수사 중에 있는데요.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군사령부 검찰부에서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신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모자였던 운전병과는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관련 학과 재학 중에 입대했으며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역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래서 이 가운데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에 따라 살인죄 적용과 미필적 고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조건부 고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상태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살인죄와 과실치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것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고의'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미필적 고의는 처벌대상이 되며 자신의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의 경우에는 벌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을 살해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하게 됩니다. 이 살인죄는 상대방을 사망시킴으로써 기수가 되며 살해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지만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윤일병 가해병사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통해 살인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의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문제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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