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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헤럴드경제 9월 11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12.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헤럴드경제 9월 11일]

 

건설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14년동안이나 아파트하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지역의 한 아파트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피해자인수분양자들이 보통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결과인데,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에 따라서 하자성립 여부 및 하자범위에 대한 인정 유무가 크게 달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있어서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데요. 보통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재판부 화해조정 등의 결론이 도 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금을 목적으로 승소율이 30% 넘는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실제 하자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기간 및 손해액 산정의 격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이나 강제집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상치 못한 하자로 인해 피해받은 입주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습니다.

 

 


즉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소송과 같은 건설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전에 정확한 피해상황을 숙지하며 또 소송 전반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소송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뒤 소송을 할 것인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해 해결할 것인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사보기 → “잠재된 아파트하자소송, 효율적 권리회복 방법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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