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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18.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외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집주인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보호받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호받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는지 또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등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이렇게 보증금이 전 재산인 취약계층 등 임대인에 비해 영세한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바로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퇴거신고가 있는데요. 이 퇴거신고는 전입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때는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지의 세대주 혹은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혹은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혹은 전입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진행할 때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거주함, 확정일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 대로 진행하면 되고 실제거주는 전입신고를 한 당사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침하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임대차 건물에 대해 경매나 공매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하셔서 이후 부동산 분쟁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숙지가 필수 입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관련해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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