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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아내 성폭행 강간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19.

형사변호사 아내 성폭행 강간죄?

 

 

 

남편이 아내를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위협해 성폭행을 했다면 이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제주에서는 외국인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 B씨와 결혼해 제주에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거부의사를 정확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변태적인 행위를 시도하거나 부인의 알몸을 촬영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부부간에 성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아내 B씨는 나체 상태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이를 강간죄로 판단했고 부부상이라도 아내의 의사와 반해 힘으로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봐야하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A씨는 형사변호사가 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간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실 부부강간죄라는 것은 그러한 죄목이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기도 합니다. 특히 혼인이 파탄난 경우에는 강간을 인정했지만 과연 혼인관계를 지속중에도 강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강간죄의 객체에 부녀라 함은 성년이나 미성년,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있고 따라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어 강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시 전에 가정사 폭행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이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부부싸움은 부부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최근의 부부사의나 가정의 폭력문제는 형사권이 간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남성만이 범하는 범죄이긴 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공모해 폭행하고 협박하며 남성으로 하여금 부녀를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아내 성폭행 강간죄 처벌 사례를 통해 부부강간죄 및 강간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지켜야할 건 지켜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필요합니다.

 

 

 

 

형사분쟁 등으로 인해 형사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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