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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성폭행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헤럴드경제 9월 23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23.
성폭행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헤럴드경제 9월 23일]

  

성폭행무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앱을 개발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래들어 이렇게 성범죄자 통제와 성폭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이렇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에 대해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효율적인 성범죄자 통제를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선별과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소급해 적용하는 데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 무엇보다 다른 처벌에 비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제도는 그 파괴력이 더 큰 명예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처분보다 형벌적인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행무죄소송 등 성폭행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제도의 대상을 법률 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최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및 소급적용 명령에 대해 계속적인 기각결정을 받아왔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성폭행 소송을 취할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된다는 날카로운 법리적인 주장을 내세웠고 이러한 법리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잇따라 기각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당한느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사건초기부터 성폭행무죄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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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신상정보 통한 성범죄자 통제 효용성? 대상자 선별 신중해야”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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