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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 청구소송, 교통사고 합의요령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24.
손해배상 청구소송,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나 가해자가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의 내용인데요.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형사적 단계를 거쳐서 당사작 간 책임배분을 가려 보상하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적 단계로 이어져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사고처리부분을 가장 민감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구분에 있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물리적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간다명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교통사고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 소송으로 쟁점화 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건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판시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모친이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원심에서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가 피해차량에 호의동승하였기에 이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호의동승감액은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 보험사의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위의 사례처럼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치료가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이전에 합의를 끝내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사고로 합의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으로 보험사와 진행할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 내역이라 할 수 있는 산출 내역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합의 금액이 적절한 가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합의 시 피해정도가 가벼운 사안이라면 소송으로 가기보다 적절히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겠지만 피해정도가 크며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해당 변호사가 산출한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 법률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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