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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자금출처조사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29.
자금출처조사 조세변호사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대부분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 연령이나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뒤에 자료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간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조세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6월 국세청은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소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조사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물려지는 것인데요.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과세표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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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히 이렇게 자금출처조사 시 명확하게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면 출처가 80%이상 확인되게 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조세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취득자금이 10억원이 넘으면 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 때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춰볼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하고 다양한 조 세문제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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