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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집행권원 확보 종류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30.
민사소송 집행권원 확보 종류 등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입니다. 과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집행권원에 대해 채무명의 혹은 집행명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보통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경우 종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집행권원 확보인데요.

 

 

즉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 반한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상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으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차나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의 문언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의 임대차에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행권원 확보를 할 때 민사소송 변호사는 그 전에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에 따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키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행권원 종류에 대해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것은 확정된 종국 판결과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즉 결정 또는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채무자의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인 집행증서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집행권원 종류에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가사심판,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민사조정조서, 채권표, 재판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 즉, 재판상 화해조서, 가사조정조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권원 확보와 집행권원 종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와 관련된 분쟁은 그 종류와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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