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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성폭행 고소 및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1.

성폭행 고소 및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나 주의해야

 

폭행․ 협박 없이 상대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까? 이런 경우는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보다 처벌은 가벼울까? 그렇지 않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사실상 강간죄와 같은 결과를 실현하므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① ‘심신상실’이라 함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잠시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②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상 강간죄 등과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따라서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 교회노회장이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면 준간강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거나 마취를 시킨 뒤 간음한 경우는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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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서둘러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그런데 이러한 법적 기준을 악용하여 억울한 가해자를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도 자신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신고나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혹은 주위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조급함을 참지 못한 채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섣부른 사과를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남기게 된다. 그 뒤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를 받으려하지만 이미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또한 끈질긴 법정공방을 통해 결국 어렵게 누명을 벗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명예실추와 이미지 손상 등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에는 더하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가능한 빨리 성폭력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다는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필자의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사건이나 소송들을 다수 맡아온 경험이 있다. 이때는 반드시 디지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준강간 허위고소의 유형으로는 ① 서로 좋았던 관계였다가 한사람의 변심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② 술에 취해 묵인 하에 성관계를 갖고 창피해서 부모에게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다 부모의 강권에 허위 고소하는 경우, ③ 애초부터 꽃뱀에게 유혹당해 고소당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꽃뱀의 경우,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척 쓰러져서 업혀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계획적으로 CCTV에 촬영되도록 연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관계가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다.

 

준강간 등 성범죄사건의 경우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증인이나 목격자가 없기 마련이다. 따라서 CCTV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의존해 수사가 이뤄진다. 반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상대를 간강죄나 준강간죄로 신고나 고소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성범죄의 피해자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쓴 사람 모두 위와 같이 증거를 수집해 진위를 가려내야 하므로 수사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적극 권하고 싶다.

 

 

 

 

혼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확보는 힘들어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공소제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 억울함을 풀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삭제된 컴퓨터나 핸드폰 대화내용 등을 복구하여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밝혀서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받게까지 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런 와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방어를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필자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전담변호사로 근무했다가 이듬해인 1993년 검사로 임관되어 2003년까지 약 11년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일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국제적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서울시건설업 청문주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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