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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주택거래신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6.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주택거래신고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의원이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 6일 발표했는데요. 이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했던 제도로 도입 된지 10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주택거래신고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당시 도입한 제도로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 군, 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다만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보는 요즘과 같이 주택거래신고제가 침체된 현 시장의 여건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며 또한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앞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정한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 등을 바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인데요. 그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단지나 아파트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와는 달리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만 합니다.

 

 

 

 

주택거래신고 내용으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일자, 주택 종류,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 퐇마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자기자금 및 대출, 기타로 구분해 제출하는데요. 이 경우 대출액은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되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거래신고를 해야하는 지역으로는 소득세법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생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오늘은 이렇게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를 제외하고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 또는 내년초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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