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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요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10.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라는 것은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체포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최근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요. 육군은 지난 9일 수도권 부대 A사단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며 A사단장은 지난 8-9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 법에서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오늘은 이 가운데 긴급체포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는 구별됩니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 12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체포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긴급체포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핀 긴급체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체포를 하려면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살펴본 범죄의 중대성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긴급성은 긴급을 요하며 체포 전에 미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해야 하며 변명의 기회를 주고,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긴급체포 뒤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즉시 석방해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검사는 지체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는데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그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긴급체포와 이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형사관련한 법률 문제로 인해 걱정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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