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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절차는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17.
민사소송절차는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의 중심은 재판에 의한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 절차 인데요. 민사소송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 등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물에 대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것은 민법이나 상법 등과 같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이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민사변호사와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을 비롯해 2심은 사실심이며 3심은 법률심입니다. 이 심급제도는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법원간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은 항소라 하며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상고라고 합니다.

 

 

 

 

또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항고라 하며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혹은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재항고라고 합니다.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및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보통 소장접수로 시작해 판결로 마무리 하게 되는데요. 소장접수,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답변서 송달,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의 절차로 진행되며 소장부본송달 뒤 답변서를 미제출 하는 경우에 바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2011년 부터 민사전자소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사소송은 회원가입, 소제기, 답변서제출, 송달, 사건기록열람이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변호사와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민사소송은 워낙 복잡하게 법률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사실 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많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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