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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하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1.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하기

 

 

 

최근에는 부동산 매매보다는 월세나 전세와 같은 임대계약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전세는 줄어들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기간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해야하는 급박한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세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와 같은 때 월세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시에 문제가 없으려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함에 따라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해서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가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었다면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하는 경우, 즉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약정한 기간은 그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월세 계약해지 즉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장래에 대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며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진행사항이나 보증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려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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