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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2.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업무상배임ㆍ횡령, 기본적 이해 통해 범죄행위 유발 줄여야

 

최근 지속된 검찰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대상인 유씨 일가의 거대한 경영상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유씨 일가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약 1334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 상표권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아낸 것들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배임ㆍ횡령은 지속적으로 사회면을 오르내리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실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양한 행위가 업무상배임ㆍ횡령 대상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ㆍ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임ㆍ횡령과 달리 타인의 사무처리,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된다. 배임ㆍ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그 일례로 할부 구매한 물품을 대금완납 전 처분한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신분에서의 배임ㆍ횡령…업무상배임ㆍ횡령으로 구분

 

배임ㆍ횡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 2항)’를 말하며,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형법 제355조 1항)’를 말한다.

 

특히 일반적인 배임ㆍ횡령과 업무상배임ㆍ횡령의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범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서의 배임ㆍ횡령은 업무상배임ㆍ횡령에 속하는 것이다.

 

일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3482, 판결]에 따르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실질적 이득, 행위적 의도 따라 양형 감경ㆍ가중 가능해

 

한편, 업무상배임ㆍ횡령은 ‘횡령ㆍ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받으며, 양형인자에 따른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ㆍ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ㆍ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 동종 누범

 일반

양형인자

행위 

 ㆍ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 소극 가담
ㆍ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ㆍ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ㆍ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 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출처 : 법제처>

 

특히 업무상배임ㆍ횡령은 추후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혐의이므로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표에서처럼 범죄행위에 있어 다양한 감경ㆍ가중요소가 존재하므로 배임ㆍ횡령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 여부 및 행위적 의도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업무상횡령ㆍ배임은 추후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혐의이므로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한편, 필자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전담변호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인 1993년 검사로 임관되어 2003년까지 약 11년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일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국제적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서울시건설업 청문주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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