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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공사중지 가처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3.
민사소송변호사 공사중지 가처분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최근 마지막 4대강 사업으로 S사에서 진행중인 경북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가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중에서도 공사중지 가처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A • B • C를 포함한 7인이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D회사를 피 신청인으로 하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관할법원은 B와 C에 관한 신청을 일부씩 인용하고, 그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D회사에서는 신청인을 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 C으로 표시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에서는 제소명령을 발하였고, 그 명령이 선정당사자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A 등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D회사에서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바라면, 이 경우 피신청인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우선 선정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서 소송을 해야할 경우에 충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는데요.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는 선정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본안소송과 관련해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가처분신청절차에 이뤄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가처분신청절차에서 이뤄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앞서 사례에서 D회사가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하면 B와 C를 피신청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공사중지 가처분에 따른 상황으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관련한 법률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인 내용에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스스로 소송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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