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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정당방위 성립요건, 과잉방위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4.
정당방위 성립요건, 과잉방위 등

 

 

 

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21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기로 정했는데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인데,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시킨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귀가했다가 도둑을 발견한 집주인은 가족들의 걱정에 격투 끝에 50대인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직접 신고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에게 맞은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흉기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면서 20대 집주인을 기소헀습니다. 문제된 건 몸싸움 시 휘두른 알류미늄 빨래건조대인데요.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였고 집주인은 놀란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집주인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집주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두 달정도 복역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잉방위인가 정당방위인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비롯해 과잉방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보면 우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침해라는 것은 당장에 절박한다던가 혹은 아직 계속중인 침해를 말하게 되고 장래에 나타날 침해나 이미 끝나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또 이때의 침해는 부당한 것이어야만 피해자는 그것을 인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는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익에는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법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방위 혹은 과잉방위로,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정당방위성립요건과 과잉방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로서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지만 정황에 따라서는 그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형사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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