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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납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7.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그 방식에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 있고 그것을 과세하는 방식에는 전단계거래공제방식이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볼떄 사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세는 일반적으로 유통의 각 단계에서 판매액의 일부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되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중 얼마가 매출세인지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구가가치세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되기에 소바지의 부담액이 명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부가가치세 산정방식 및 과세 방식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단계세액공제방식과 전단계거래공제방식이 있습니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 얻은 세액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에 합하여 판매, 이를 판매자가 납부하면 다음 판매자에 대해서는 판매에 부과한 세액에서 구입할 때 지급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전단계거래공제방식

 

매출액에서 구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로 하고 이것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게 되고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예정신고와 더불어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만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하고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조세와 관련한 분쟁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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