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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이행권고결정 제도와 강제집행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30.
이행권고결정 제도와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럴 때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혹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을 비롯해 그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채무자 A를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B,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채무자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 또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또는 수통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35조에 규정된 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에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그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행권고결정 제도와 강제집행에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법률문제로 골머리를 앓고계시다면 홀로 소송이나 분쟁상황을 벗어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인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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