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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농지 양도소득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31.
조세소송변호사 농지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농지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는 경우에 발생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토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땅을 팔고 다른 땅을 대신 장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오늘은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농지 양도소득세 대토시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감면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종전 농지 양도 후에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신규농지를 선취득하는 때에는 1년 내 기존농지를 양도해야만 했는데요. 다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니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등의 경우는 2년내에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신규취득 농지의 면적이 기존 양도농지 면적의 절반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1/3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후 계속해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해야만 농지 양도소드겟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내용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경작기간이나 대체취득 면적이나 가액범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던 부분이 4년 이상으로 늘었는데요. 자경기간 4년 이상은 종전농지 소유기간 중 자경한 기간이 4년이상이면 만족하게 됩니다. 즉 조세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계속해서 무조건 4년 이상 경작해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규농지의 규모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종전 농지면적은 2/3이상으로 종전농지 양도가액은 절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종전농지의 자경기간과 새로운 농지에 계속해 자경한 기간을 합산시에 8년이상이 되어야만 농지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700만원을 넘으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경작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법률 문제는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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