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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소송 [헤럴드경제 11월 3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3.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소송 [헤럴드경제 11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의 무죄판결이 보험사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내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도 상향조정될 수 있어 무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소송과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무죄를 다투는 교통사고 형사소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더욱 치밀한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고 발생 후 진술 혹은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에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작성된 진술서나 사고실황조사서, 목격자나 사고본인 진술, 사고현장의 스키드 마크, CCTV 등 제반 증거들의 증명력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바로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 신속한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상 제반 의무규정을 잘 몰라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오인해 엉뚱한 범행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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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의 무죄승소사례 “교통사고 형사소송, 선진입 증명 따라 과실 유무 달라질 수 있어”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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