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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유치권 행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14.
부동산변호사 유치권 행사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유치권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는데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가 어떤 기회가 있어 그 물건을 점유했다면, B는 A가 수선비를 지급할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치권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이 되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만약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떄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하게 됩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되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옥의 명도를 요구받은 집을 빌려든 사람이 가옥에 관한 수선비를 가옥 소유자가 상환할 때까지 그 가옥에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부동산변호사가 본 바에 따라 선박을 유치하는 때, 이것을 먼 곳의 운송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치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물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옥의 수선비상환 청구를 하는 집을 빌려 든 사람은 가옥 소유자가 그 가옥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고 나서도 그 제3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해 타 채권자에 우선해 이것을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유치권 행사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매와 같은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간이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물의 가치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결제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 청구하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유치권과 유치권 행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이용되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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