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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21.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의 딸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를 명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못하는 모양새 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아동 성범죄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인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및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 담임교사 A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항생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게 될까요?

 

 

 

 

판례에서는 위의 내용에 따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남자인 담임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방법으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 및 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범죄유형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13세 미만 아동들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때로 아동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엉뚱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아동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과 관련 문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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