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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차명계좌 인출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24.

차명계좌 인출 민사변호사

 

 

 

최근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를 보면 장기간 실제로 거래해 온 차명계좌 실소유자가 예금된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변상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원이 오랜기간 실질적 거래를 해온 차명계좌주의 인출권한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A씨는 B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8개 있었고 이에 실소유주인 아버지가 이 계좌에서 약 1억 5천만원을 찾아가자 명의자는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허락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인출해주었다며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해당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비밀번호 등을 관리해온 것은 A씨의 아버지로 그를 실소유주로 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B은행에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시하고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도 그의 아버지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 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A씨의 아버지가 민법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준점유자에 해당하기에 은행이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A씨의 아버지의 경우 B은행에 아들이나 손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돈을 맡겨왔고 오랜기간 특정지점과 거래하면서 직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간 A씨 이외에 다른 계좌 명의자들은 10여년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의 아버지는 해당 계좌의 준 점유자이며 은행은 그에게 예금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또한 읗냉은 A씨 아버지가 제시한 도장과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에 돈을 인출해주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면 은행으로서는 예금인출 권한에 대해 의심을 하기 어려운 만큼 인출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명계좌 인출에 대한 분쟁은 민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원이 이 위의 판례를 통해 인출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차명거래금지법을 앞두고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명거래금지법은 탈세 등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인데요.

 

 

 

 

이로 인해 자금을 쪼개두었던 자산가들이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사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야하는 만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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