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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건설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3.
부동산변호사 건설소송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건설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건설소송은 규모가 큰 경우가 많으며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소송을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사항 중에 오늘은 노임채권 등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 기성고 채권 중에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건설공사계약이 중도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뤄졌고 그때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면 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에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급하고여 해당 공사진행 중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B건설에 하도급 주게 되었습니다. B 건설은 기성고를 지급받으며 공사를 하던 중 자금난으로 해당 공사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공사타절을 해 서시공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 미지급 기성금 채권을 B 건설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압류추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B 건설 소속 근로자들은 체불노임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A 건설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도달 이후에 미지급 기성금 중 일부 금액을 B건설 근로자의 체불노임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A 건설의 기성금 지급이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기성금 중 노임액 상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노임 지급은 유효하다고 항변한 사안인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73441 판결을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에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라 할 것인데요.

 

 

따라서 부동산변호사가 판결을 살펴볼 때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민 합니다.

 

 

 

또한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의 경우,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건설소송 판례를 통해 분쟁상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때가 많은데요.

 

이럴때는 홀로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건설소송에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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