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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62

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유형 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유형 안녕하세요? 경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경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의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 2013. 7. 22.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 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 2013. 6. 24.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최근 박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이 시행 한달 후 효과가 가시화 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그동안 상승세를 보인 건설주들은 되레 현재 주춤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등 부동산정책의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1 부동산대책이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신규 혹은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2013. 5. 16.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과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처분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목적물 실익조사 가압류 소요금액,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비교하여 보전.. 2013. 4. 23.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에 압류하고 강제로 매각하여 그로 인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2종류가 나눠집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 이유는 경매결정 이유가 소송의 판결에 의한 것인가, 물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 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 2013. 3. 26.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 건물을 비워줌) 명도소송 절차 1) 소송의 접수 명도소송 접수시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을 갖추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13. 3. 19.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방법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방법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채권자(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계속 취하여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채권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인 행위를 진행 하게 되면 소멸시효도 연장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 6개월 (어음, 수표) - 소지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를 아니할 때. ▶ 1년 (민법, 수표법) - 오락장,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 및 체당금.. 2013. 3. 6.
법원경매와 절차 - 강민구변호사 법원경매와 절차 - 강민구변호사 법원경매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매로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기 위해 집행법원을 두고, 그 소속기관인 집행관이 지행행위 및 집행절차의 이행을 실시하는 경매방식을 말합니다. 법원경매의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은 형식적 심사를 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은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법원은 압류.. 2013. 2. 25.
[공탁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했을 때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했을 때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명되었을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법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청구서 2. 공탁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 2013. 2. 19.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의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법원은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해서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지만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의신청의 배척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즉.. 2013. 2. 15.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데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토지 외에도 그 정착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토지 : 대지, 농지, 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부분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 2013. 1. 29.
[부동산경매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경매가 끝난 뒤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 20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