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 변호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여러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집행보전절차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그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속합니다. 이 외의 채권은 전부 가처분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가 대상인데요, 그것..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