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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2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등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후 20년 이상 본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초구에 위치한 토지를 B씨로부터 구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마친 후 24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토지의 원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화정 받게 되면서 토지 지분 .. 2016. 8. 13.
가등기 청구권 시효란 [서울경제 5월 2일] 가등기 청구권 시효란 [서울경제 5월 2일] 부동산소송전문 강민구변호사 부동산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 보통 소유권이전이나 말소 등과 관련해 등기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등기의 경우 일반등기에 비해 개념과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 등록을 대비해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됩니다. 가등기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면 매매의 예약이나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되고 이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상 매매계.. 201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