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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69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 변호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여러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집행보전절차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그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속합니다. 이 외의 채권은 전부 가처분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가 대상인데요, 그것.. 2012. 9. 10.
[민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재판에 승소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2012. 7. 25.
[민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던 친구가 마치 집을 매매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친척 앞으로 등기명의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아는 사람과 짜고 집을 판 것으로 가장하여, 아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법률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모르는 제 3자와 또다른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집에 .. 2012. 6. 28.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김씨 자신이나 그 부인인 이씨를 보험계약자로, 최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 2012. 5. 25.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2012. 5. 24.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순환정비방식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세입자나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이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 2012. 5. 23.
부동산 · 건설 분쟁 탁월한 법 해석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 건설 분쟁 탁월한 법 해석 강민구 변호사 기사입력시간 2012-05-22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건설 산업은 외국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국외진출도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의 발효 때문에 앞으로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외국 로펌들이 밀려들고 국제적인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한미 FTA 체결 직후 미국 법학대학원에 유학을 가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국제사건과 관련된 법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현재 국제적인 분쟁 해결에도 한몫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21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 2012. 5. 22.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2012. 5. 22.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소송 변호사] 형사보상제도란? 형사보상제도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엇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 2012. 5. 21.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 2012. 5. 18.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도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음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 2012. 5. 17.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