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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절차2

가압류절차 효력 민사변호사 가압류절차 효력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압류신청 할 당시 가압류대상자가 살아있었다면 인용 이전에 대상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부터 가압류 대상자가 사망 상태였다고 한다면 가압류 신청은 법원이 그 절차에 따라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이 가압류절차에 있어서 가압류 효력 등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 2015. 4. 1.
부동산가압류 절차,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 절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통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는 이러한 가압류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압류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는 보통 가압류신청서작성, 신청비용납부,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공탁보증보험가입 .. 2013.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