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상담1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법원의 건물점거 금지 가처분 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데요. 가처분상담 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B 결혼식장을 소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사건 당시 A씨에게는 동업자인 C씨가 존재하였는데요. C씨는 A씨가 B결혼식장의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결혼식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 2017.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