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구제1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 2012.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