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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개발부담금은 주택을 건설 한 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위치한 32,259㎡ 대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건물 부지에 46층 규모의 아파트 3동을 건설하였고 이 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관할 세무서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A사에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A사.. 2017. 2. 16.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자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A시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던 사업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 65억3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B사가 처음에 A시 측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번복함과 동시에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16. 2. 2.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기준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기준은? 최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기한이 3년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처리된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택지 및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종료하는 시점을 2018년 6월30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더불어 일몰제 기간이 7월 14일로 종료된만큼 2015년 7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부칙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최근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부과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기준 등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판례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 2015. 7. 2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기준? 보통 개발사업을 한다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 밖에 사회 및 경제의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하는 자 혹은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에 대해.. 201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