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명예훼손1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