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보수1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2012.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