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1 건설공사대금 하도급대금에 대해 건설공사대금 하도급대금에 대해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대금에는 하도급대금 등과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ㄱ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E사가 F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F사가 도급인이고 E사는 수급인 D사는 하수급인이었습니다. F사는 D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고 E사도 D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F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D사는 F사를.. 2018.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