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계약1 건설공사도급계약 부가세부담은 건설공사도급계약 부가세부담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에 대해 완료된 결과에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계약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기록한 것을 건설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하는데요.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이 완성된 결과에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완성된 건물을 건네는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에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뜻하며, 공사를 맡아 완료한 사람을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설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해지되었을 때 공사대금의 부가세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과정이 진행 되던 중 .. 2018.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