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계법령1 [건설변호사] 건설법 · 건설관계법령 안내 -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법 · 건설관계법령 안내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건설관계법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법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관하여 적용이되고, 상법은 상행위에서의 상행위와 상인 규정이 해당됩니다. 관련글 : 2011/07/25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법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과 .. 2011.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