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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강민구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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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②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건설변호사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등 [건설교통부2000.3.13, 민원인]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의 ‘발주자(하도급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 란’에 반드시 발주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각각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발주자확인 ..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