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1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오늘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한 조정대상, 조정신청 등에 대하여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쟁조정이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지역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건설분쟁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발생 이러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 201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