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소송 변호사2

건설소송 변호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건설소송 변호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허가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건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라던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설허가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 2013. 9. 17.
[건설법해석] 개인건설업자가 비건설업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등의 승계여부-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업자, 공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건-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건설강민구변호사 [건설법/생활건설법률] 공유재산의 보호, 행정재산의 시효취득제한-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강민구변호사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여부 [건설교통부1997.11.21, 민원인] 질의요지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개인건설업자가 설립된 지 10년 된 비 건설업자인 법인에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 201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