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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8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에게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사전에 심의가 필요한데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심사를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축물을 건축 혹은 대수선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이상의 허가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 2015. 10. 28.
건설소송 변호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건설소송 변호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허가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건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라던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설허가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 2013. 9. 1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 2012. 11. 9.
[형사변호사]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모음 ① -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모음 ① - 강민구변호사 사례 1) 전과기록 철수는 지난 해 학과 MT를 갔다가 친구들과 패싸움에 가담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냈다. 철수는 취직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지난 해 받은 전과과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과자의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A :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가 있을 뿐이며, 호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는다.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를 말한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예컨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 2012. 4. 4.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축허가신청서 가. 건축법 제8조 나. 건축법시행령 제8조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하단에 있는 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내려받기를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건축허가 대상지역 가. 도시계획구역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라.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100M 이내의 구역 마. 기타구역안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이전 글 목록 [건설/법률정보] - 건설변호사 - 건축.. 2012. 3. 27.
[펜션짓기 건설법 펜션시공 건축법] 건설변호사 [펜션짓기 건설법 펜션시공 건축법] 건설변호사 처음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션/민박과 관련된 이전글 링크 첫번째글 (클릭) 두번째글 (클릭) [건축허가/건축신고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 건축법 제 20조 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 - 건축법 제 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3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 86조 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88조 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5 - 산지관리법 제 14조와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2012. 2. 28.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해당 본문과 관련된 이전 글 [펜션/민박 건설건축법 정보 1]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건축허가의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토지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 범위에 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 소유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엔 집합건물 소유 및 .. 2012. 2. 27.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매년 봄과 가을은 이사시즌이라고 해서 이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새 집을 구하고 입주하기전에 이것저것 집과 집 주변, 또는 상가나 주변입지 등 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 살고있는 도중에 옆이나 앞쪽에서 재건축, 또는 공사를 시작해서 그로인한 피해를 입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공사소음의 문제와 일조권, 또는 조망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앞이나 옆쪽에 새로 생긴 건물때문에 우리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창 밖으로 볼 수 있는 전망을 망치거나 못보는 등의 문제를 말합니다. 만약 일부 정도의 피해라면 어.. 201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