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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서2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 2012. 11. 9.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축허가신청서 가. 건축법 제8조 나. 건축법시행령 제8조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하단에 있는 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내려받기를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건축허가 대상지역 가. 도시계획구역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라.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100M 이내의 구역 마. 기타구역안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이전 글 목록 [건설/법률정보] - 건설변호사 - 건축..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