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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2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 중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령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1항)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는 행위자 본인이.. 2011. 9. 21.
'형사보상제도' -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제도'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재판·소송중 '형사보상제도'에 대하여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는지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피의자로써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 2011. 8. 25.